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추천된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 법인이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