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씨는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