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도 벌벌 떠는 ‘DMA’…대체 뭐길래

입력 2023-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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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에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MS·바이트댄스
위반 시 과징금 연매출액 최대 10%·반복 시 최대 20%
독과점 완화 위해 빅테크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 금지
삼성전자, 빅테크 아닌 ‘제조사’ 입증해 대상서 제외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 메신저용 앱이 보인다. (뉴올리언스/AP연합뉴스)

EU(유럽연합) 집행위원위가 아마존ㆍ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의 대상 기업(게이트키퍼)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 쏠리고 있다. 6개월 후 해당 법이 시행되는데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ㆍ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DMA의 게이트키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향후 규제 대상 빅테크는 늘어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이트키퍼란 EU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원),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억 7200만 원), 월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 기업은 앞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타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금지된다.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가령 소규모 메신저의 요청이 있을 시 메타는 자사의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을 개방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생겼다.

DMA를 위반할 경우 EU는 해당 기업의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20%로 상향 조정된다.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당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게이트키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해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이 아닌 ‘제조사’인 것을 소명해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EU의 결정 이후 빅테크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서비스가 명단에서 빠졌고, EU가 이를 세부 심사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우리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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