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뉴시스)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가 ‘선정성’ 논란으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으며,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혀로 핥은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 ‘선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