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서 해양조사법 개정안 통과
▲국내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KSLV-Ⅱ)가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고=항공우주연구원)
그간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위성과 지상국의 조합인 ’해양위성관측망’을 정의하고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위성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해양위성센터가 해양위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는 탁도, 부유물질, 식생 등 해양/환경관측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기관 설립목적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을 통해 해양재난·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해양위성 정보서비스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