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의결된 교권보호 4법 관련된 내용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다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다음날 개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추후 시·도교육감과 논의해서 4법에 대한 현장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지 논의하기로 생각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럴 경우 학생을 어디로 분리시킬지에 대한 공간의 문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외에도 인력과 예산 문제는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김기현 대표도 ‘당 차원에서 교육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단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서 “입법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예산 지원과 인력 관련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 학생을) 누가 지도할지, 어떻게 민원실, 대응팀을 만들고 누가 어떤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선 실효성 낮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번 9월 (교권보호 4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발표했던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합의안 마련에 돌입한다. 여야는 앞서 7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