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열흘 전 20만 명 넘는 교사가 국회 앞에 모였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며 “이제는 교사들의 피 토하는 외침에 빠르게 답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성준 좋은교사공동대표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개정 논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안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국회는 입법 결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재논의돼 통과됐다. 다만 여야 이견이 컸던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등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