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입력 2023-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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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
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자료=지방시대위원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준다. 또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단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한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줄여준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한다.

(자료=지방시대위원회)

문화특구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운다.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2025~2027년까지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88억 원을 투입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 지원공간과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하며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입주기업은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한다.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추진한다.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한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유아·돌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초·중·고)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의 다변화를 지원(대학) △지역산업 연계 취업,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취업·창업)를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2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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