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이후 그는 B양을 부모를 찾아가서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면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당시 기소됐다면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