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CCTV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을 나온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스킨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이들은 사무실을 나온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칠 후 B씨는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이 걱정되어 잠시 방송 중단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BJ로 전향해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