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경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손, 팔, 눈두덩이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든 채 “이 대표를 병원을 보내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