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방출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에 대해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에 대한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아이폰12 시리즈를 비롯해 이후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전자파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 방침이다.
통상 정부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출시 전 SAR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출시 허가를 내린다. 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된 아이폰 제품의 경우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된 만큼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SAR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사지를 제외한 머리ㆍ몸통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ICNIRP가 제안한 머리ㆍ몸통 기준 SAR 기준은 2W/kg다.
한편 우리나라는 1.6W/kg을 기준으로 한다. 이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1, 2 등급으로 나눠 세분화하고 있다. 1등급은 0.8W/kg 이하이며 2등급은 1.6W/kg 이하, 0.8 W/kg 초과 사이다. 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등급, 아이폰은 2등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