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인정되는 범죄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서’ 제하 문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문서로서 작성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서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달 15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