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사에서 12일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은 이를 반박하기로 하고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참석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고 일부 거부하는 이들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방송사에 전달하고,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국방일보에 게재하려하는 등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단서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외에 물증도 확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증거 판단할 것이고 수사 중이니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관부서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결재 받고 거기에 필요한 협력부서들에게 결재 받은 서류들을 독려하면서 같이 오보대응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프로세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서류 원본을 시간이 흘러서 찾지 못했지만 결재서류에 장관에 보고되는 서류가 다른 부서(대변인실)에 공유돼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 가운데 서명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단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군의 계급 등 특성상 서명을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왜 서명을 해야하나. 못한다’라는 참석자도 두 명 있었으나, 이 외에 나머지는 군 계급의 특성을 감안해서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당초 서명을 거부했으나 두 번째 권유에서는 결국 한 사람이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수사과가 먼저 자체 첩보를 통해 입수한 건이다. 수사과에서 사건인지와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부서로 송치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