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입급량 등이 급등할 때 이를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격 급등락 경보(전일 종가 대비 50% 이상 가격 급등 혹은 급락) △거래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거래량이 이전 24시간 거래량보다 100%~300% 이상 급등) △입금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입금량이 이전 24시간 입금량보다 100%~300% 이상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최근 24시간 동안 상위 계정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 등이다.
앞서 5대 원화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는 7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격 급등락 경보 △거래량 급등 경보 △입금량 급등 경보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등이다.
포블 측은 코인마켓 대표 거래소인 포블 또한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닥사의 경보 항목 중 일단 4가지를 우선 적용하며,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는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포블은 가상자산 경보제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포블 측은 경보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비율 및 고지/해제 시점 등은 각 거래소 별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항상 고민해온 부분”이라며 “이번 경보제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