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까지만"이라면서 "아직 처분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미리 공개하는 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만간 공공 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단속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엄태영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