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