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참고사항이 된다.
교육부가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무 안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배포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 조사·수사를 처리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처분 관련 의견 제시에도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도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