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오 시장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Hudson Yards)를 둘러보고 “(허드슨 야드) 지하가 철도 정비창인데 계속 기차를 운행하면서 그 위에 공중 도시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유명해졌다. 우리가 철도 정비창을 활용하는 데 벤치마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 공간을 많이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터미널 지하에 버스터미널 3개 층이 있어 버스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그 위에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올라가고 옥상에는 한강 경치를 볼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들어선다”며 “이런 콘셉트는 용산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드슨야드는 2005년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 공터 등 약 11만㎡ 부지를 입체적으로 재개발 중인 사업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심 재탄생 사례로 꼽힌다. 뉴욕시는 2003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부지가 균형감 있게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제를 제시, 입체적인 보행로와 업무·상업·, 문화시설로 동·서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유도했다.
특히 MTA 철도부지에 기존 철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복합문화시설 더 셰드(The Shed)와 100층 높이 야외전망대 엣지(Edge) 등 독특한 건축물과 공간을 보기 위해 연중 사람이 찾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20일엔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의 혁신 건축물인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와 100년이 넘은 철도역 그랜드센트럴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현장도 찾았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랜드센트럴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주상복합 건물을 옆에 지을 수 없다”며 “엔지니어링 기술만 발달하면 얼마든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혁신 건축물에 활용된 공중권(Air Right)도 주목을 끌었다. 공중권은 지으려는 건물 주변 낮은 건물의 공중권을 사서 법적으로 허용된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오 시장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도입한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주변의 용적률을 이어받아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이익도 함께 누려 미국처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른바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도심의 고밀 복합개발 시찰지를 둘러본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로 ‘서울공간 대개조’ 신호탄을 쏜다.
시는 36년간 운영되며 시설 노후,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동서울터미널을 터미널 기능 외에 수변 휴식·조망 공간과 상업·업무시설을 갖춘 최고 40층 높이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상층에 배치될 전망대는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을,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끔 조성한다.
또 공중정원·수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해 다양한 각도와 장소에서 조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와 사전 협상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