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언급 판사, 한동훈 장관 대학 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