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는 다음 달 14일 종료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 제도 전반의 발전 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 약 5만 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 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