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입력 2023-09-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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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한국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해외와는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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