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HF)
이에 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를 대상하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는 27일부터 중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