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로봇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자동으로 분류·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수거 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적극 해석을 내려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규제특례는 실증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특례 지정 서비스로,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등 10건이다.
이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이밖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 달성, 1970억 원의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