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10년,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재도 메이플과 호주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조은은 피고인 신문에서 “정명석이 출소한 후인 2018년 말부터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핵심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외국인 여신도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번 정명석 씨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조은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