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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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선고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이 중사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철저한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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