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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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공익제보자 한서희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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