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입력 2023-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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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건축물 부실공사 원인 및 개선과제' 주제 보고서 발표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및 감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자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구조설계 담당인 건축구조기술사가 모자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인숙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말 기준, 건축사는 2만690명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1273명에 불과하다"며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확대하고, 건축구조 설계를 전담 또는 보조할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공단계에선 정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 인력의 숙련도 관리 점검과 새 공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 방지를 위한 과징금 규모 확대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감리단계에선 업무의 공공성과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무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조사관은 "지자체 지역건축 안전관리센터를 활용한 감리업무 분리 발주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규모 지자체에만 설치되는 만큼 설치 확대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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