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SEC가 신청한 중간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7월 뉴욕 지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대중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며 약식 판결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는 리플 약식 판결 직후 SEC가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항소를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성이 있다는 보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SEC 항소 기각을 두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SEC의 최종 패배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3일로 재판이 예정돼 있다. 다만, SEC는 이번 판결을 염두하고 최종 판결을 임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SEC의 항소 결정은 단순히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EC 입장에서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항소를 통해 최종 판결 전까지 증권성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며 “리플은 현재 부분 승소 판결까지 난 유리한 상황에서 SEC와 굳이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코인이나 토큰의 증권성까지 해결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판결은 전적으로 리플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명시한 가상자산은 총 19개다. 이 중에는 △바이낸스체인(BNB)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에 드는 메이저 프로젝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SEC가 약식판결이나 항소 기각 등 사법적 판결이 났다고 기조를 일 순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속해서 입장을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임기는 2026년 6월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 이후에도 SEC는 여전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플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코인마켓캡 기준 600원 후반에서 700원 초반 선에서 횡보하던 리플은 740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다만, 6일 오후 4시 시점 리플은 다시 70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