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입력 2023-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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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했고,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 씨의 추모제를 진행한다.

한편, 방 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 A 씨는 올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집회하는 방 씨에게 욕설한 혐의와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도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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