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입력 2023-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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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달군 것은 ‘가짜뉴스’ 공방이었다. 과기정통부보다 방통위 대상 국감이 먼저 열린 것도 가짜뉴스 근절 이슈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동관(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 의혹’을 내세워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연내 관련 종합대책 수립 행보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두헌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일부 방송사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했으며,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라면서 “조작된 뉴스를 그대로 보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들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적인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1차에서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택하자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실·국장을 종합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연 설명하며 지원 사격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방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데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통산 3사 최고경영자(CEO) 등 현안 관련 기업 경영진이 참고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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