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안전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담겨있던 내용으로,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용 결과 등을 종합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는 구조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디지털 대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해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