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입력 2023-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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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ㆍ율촌, '미 IRA 대응 세미나' 개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서 열린 '미 IRA 대응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업(FEOCㆍ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규정이 연말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커빙턴 앤드 벌링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IRA 2차 행정지침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지침에 따르면 FEOC가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FEOC가 추출, 가공, 재활용한 핵심광물 또는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부품 관련 조항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 관련 조항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 재무부는 아직 FEOC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올해 말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CHIPS ACT)에서는 중국 회사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FEOC로 정의한다. 중국 정부, 중국 회사, 중국 국민이 25% 이상의 투표권이나 이사선임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

구자민 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며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법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핵심 광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조달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전구체 관련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JV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산 비중 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견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IRA 제도 변경에 따른 지분 조정 등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드와의 합작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는 CATL이나 네덜란드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 투자를 추진 중인 천사첨단신소재를 사례로 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만든 건데 중국 기업의 우회진출이 이어질수록 경쟁력에 대한 유의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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