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감사법무, 회계세무, 토목건축,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에서 100명(제10기 연임자 포함)을 모집할 계획으로 시는 다양한 인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구별, 모집분야별, 성별과 연령을 안배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법률·회계·환경·건설·보건 등의 전문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면 된다.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정 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등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시정 건의,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재범 인천시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신동섭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민감사관 구성 자격이 구체적으로 개정됐다”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정을 폭넓게 살피고 인천 발전에 기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