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예상피해액 810억원 이상"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됐고 2개의 건물은 압류에 들어갔다"며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씨 부부의 사건 이외에도 피해 건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모 씨가 소유한 건물들은 건물별로 1명 이상의 전세만기가 도래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 금액은 60억 원이고 38세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례(정씨 부부·이씨)를 종합했을 때 총 709세대, 총 870억 원 이상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등 제반비용을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소속이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임차인 이모씨(20대)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내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상황을 대처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며 "피해자 중 한 분은 원래 6월이 만기인데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해서 3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까지 했는데 잠적해 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억9000만 원을 들여 들어온 보증금에 1억 원이 대출이다. 전세보증 보험은 들어올 때 불가능한 매물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해당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로 안심시켰고 이 정도의 근저당은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현재 92건이다. 92명의 피해액은 약 120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구경기도청사에서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각각 두 차례 전세사기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