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18일 사이다. 이번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을 재개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동시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