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도망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만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2차 공판은 본격적으로 피고인의 죄를 가리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증거 목록 채택 여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자리로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달 10일과 13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는 신 씨는 이날 공판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 현장 목격자, 피해자의 아버지 등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쓰러진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도주치상 적용될까
이 차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행인이 치이면서 골절, 뇌사추정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에 이르렀고 신 씨는 사고 후 약 2주가 흐른 시점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 씨는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시술을 위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고,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말을 무시한 채 승용차를 몰았다.
사고 이후 경찰 의뢰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행적 조사에 따르면 신 씨 체내에서는 실제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 씨가 사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이 향후 재판에서 쟁점에 오를 전망이다. 현장 이탈 의도에 따라 도주치상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신 씨측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고, 검찰은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봤다.
도주치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고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신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