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이 아닌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은 수의업체와 보험 사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일단은 보험사와 협력이 돼 있는 곳부터 우선으로 하고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기존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가 진척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구속력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단체끼리 협력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 과장은 "반려동물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우선적으로는 서로 이제 협력하는 병원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보험 가입이 원스톱으로 되면 보험가입률이 급증해 손해율이 올라갈 거란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지금은 가입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며 "가입이 급증하게 되면 손해율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 통계 인프라가 구축되면 손해율 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인 부담률이 지금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한 종류의 견종이나 군 그룹이 차이가 없어 할증 정도만 있다"라며 "보험개발원이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3종 이상의 보험료율을 제시할 예정이고, 이를 기초로 4~5종의 이제 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 현재보다는 보장범위 등 한도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몇몇 업체가 펫보험 전문보험사 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과장은 "한 곳은 반려동물 헬스케어나 펫 관련 용품 이커머스 등의 펫테크를 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한 곳은 기존 보험사들이 전략적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