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흉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밖으로 나갔다. 당시 그는 하반신에 시커멓게 문신을 드러냈다.
이후 한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때렸고, 식당에 있는 손님을 향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