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원을 되찾았다.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찾은 사람도 36명(9억9000만 원)에 달했다.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 돌려 받았지만,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사례로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례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한 사례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를 꼽았다.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