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에) 잠재적인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안전성을 언론에 보도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부실 검증을 더 큰 문제로 본 것이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17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건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씨는 공식적인 민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수시로 인보사의 자문을 구했고, 품목허가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시로 보냈다”면서 청탁으로 인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2017년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주사액은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을 통해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인 조 씨, 김 씨가 성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식약처의 부실한 검증 문제를 더 크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