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두 조례에 대한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이들 조례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이들 세 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재의결, 공포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다.
시교육청이 두 조례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집행정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크기를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도 대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5월 31일 인용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노조 지원 조례에 대한 효력 정지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