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입력 2023-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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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의 행위를 문제 삼았음에도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점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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