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대비 71.5% 찬성…고용세습 조항 개정
기아 노사가 3년 연속으로 임금인상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비판이 끊이지 않던 ‘고용세습’ 조항도 개정된다.
20일 기아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1.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2만4362명 중 1만7410명이 찬성했으며 이는 기아 노조 총원 2만7486명 대비 63.3% 비중이다.
잠정합의안이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아 노조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치게 됐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 기업 5사(현대자동차,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자동차) 중 유일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었다.
노사가 합의안 잠정합의안에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소위 ‘고용세습 조항’으로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아 노사는 23일 올해 임금 단체교섭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