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입력 2023-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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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위 국감...조 교육감 사퇴 주장에 정회하기도

▲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조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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