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입력 2023-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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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장애인 사망률, 비장애인보다 4.7배 높아

(사진제공=국회방송)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이후 장애가 악화된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나이 기준을 없애 장애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 장애인 대부분 사실상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그친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 고령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나 서비스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 장애인 급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망자 비중이 훨씬 높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화재 사고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자 비중이 4.7배 높다”면서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안전 훈련 교육 대상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96.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중 극히 일부만 안전훈련을 받고 있다.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발간 화재통계연감 등에서는 일부 장애 유형만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100명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히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가장애인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재난과 관련해 따로 통계하고 있지 않다”며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 소방청과 협력해 좀 더 치밀하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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