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일부입니다. 이 노래는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일 뿐 아니라, 누군가 선창하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로 ‘세대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독도의 행정 구역인 ‘남면 도동’ 명칭이 바뀌면서 가사도 ‘독도리’로 교체됐고요. ‘노일전쟁’은 ‘러일전쟁’으로, ‘뱃길 따라 이백리’는 ‘뱃길 따라 87K’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맞춤법과 도량형의 변화가 가사에 반영된 겁니다.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가사는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으로,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죠. 기후 변화 때문에 독도의 연평균기온이 올랐고, 강수량 역시 늘어났다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와 함께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까지 살펴봤습니다.
1500여 년 전 우리 역사에 등장한 독도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처럼 도로명주소까지 부여돼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도 독도는 줄곧 등장해왔습니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170년), 조선지도와 동국대지도(각각 18세기) 등 우리나라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에 따르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돼왔죠.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의 고지도, 문헌 등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696년 1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선 침략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명시해놨는데요.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땅으로 적혔죠. 1936년 일본 육군이 제작한 육지측량부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침탈한 지역과 자국 영토를 구분해둔 자료로,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지역’으로 표시해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과거 일본이 ‘선점했다’는 건데요. 선점의 증거로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내세우죠.
1905년 제정됐다는 이 고시를 통해 일본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소속된 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선점하면서 국제법적으로 취득한 영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에는 주목할 만한 ‘하자’가 있습니다. 시마네현 지사의 공인된 도장, 즉 직인이 안 찍혀 있다는 겁니다. 대신 ‘회람’ 도장만 있는데요. 이 고시는 중앙정보가 발행하는 관보에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지방정부에서 둘러본 회람본에 불과하며, 실제 고시로 존재했다는 증거도 사실상 없는 셈이죠.
무엇보다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규정한 게 1900년입니다.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5년 이른 시점인데요. 애초에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900년 당시 일본은 고종 칙령의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 영토로 자연스럽게 귀속됐습니다. 1952년 1월 18일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이로부터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은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이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현재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독도를 방문할 땐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엔 28만312명이 독도 땅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고종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로 독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2005년 경북도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올해 ‘독도의 달’을 위해 이달 14일 경산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걷기 행사를 가진 데 이어 17일부터 27일까지 대구와 구미에서 독도 영토주권 의식 고취를 위한 독도 인문학 교실을 엽니다.
20일에는 ‘2023 교육과정의 독도교육’ 관련 내용을 주제로 영남대 독도연구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21일부터 22일까지 시민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포항 철길숲에서 독도사랑 페스티벌을, 포항 영일대 장미원 일원에서 ‘제4회 독도상품 비즈페어’를 진행했죠. 독도의 날 당일인 25일엔 대학 독도동아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독도퀴즈 이벤트, 독도 카드뉴스 업로드, 독도굿즈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바로알기 교육(10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부터 27일까지 KTX 포항역에서 독도·울릉도 해양생물 사진전과 독도·울릉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독도·울릉도 해양생물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포스터 20점을 비롯해 독도의 터줏대감인 ‘자리돔’, 독도새우로 알려진 ‘도화새우’ 등 박제표본 20점을 전시합니다. 실제 독도 바닷속 다채로운 해저지형과 해양 생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까지 준비돼 있죠.
이 같은 행사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된다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사를 따라 불러 보면서 독도의 날을 맞는 건 어떨까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