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21.3만 가구)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