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의 주요 쟁점, 관련 입법, 제도 효과 등을 발표한 뒤 업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토큰증권 관련 이슈를 증권성,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과세 이슈로 나눠서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본시장법 영역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규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에 등록된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분산원장에도 원본성, 권리추정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제도 도입할 수 있다.
토큰증권 과세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 손익 통산이 어려워 분산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