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4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원이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 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회장 취임 후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